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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 규약
  • 제정 : 2022년 6월 3일
  • 개정 : 2023년 6월 20일

제 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
본 노동조합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(이하, “조합”이라 약칭함)이라 한다. 영문표기는 "SDCUNION”로 한다.

제 2조(목적)

본 조합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·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사업)

본 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  • 1.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에 관한 사업
  • 2. 조합원의 문화,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
  • 3. 조합원의 교육·훈련에 관한 사업
  • 4. 조합의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업
  • 5. 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사업
  • 6. 산업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업
  • 7.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 4조(주된 사무소)

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내에 둔다.

제 2장 조합원

제 5조(구성)

조합은 (주)삼성디스플레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. 다만,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한다. (개정.2023.06.20.)


제6조(가입 및 탈퇴)
  •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가입원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②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.
         다만,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.
  • ③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.
제 7조(조합원 자격상실)

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1. 퇴직한 때
  • 2. 해고당한 때.
        다만,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.
  • 3.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 때
  • 4. 제명된 때
제 8조(조합원의 권리)

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다만, 조합원이 2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• 1.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
  • 2. 임원의 불신임권
  • 3. 발언권 및 의결권
  • 4.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
  • 5. 조합의 시설 및 조합에서 행한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
제 9조(조합원의 의무)

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  • 1. 규약 및 제 규정 준수의무
  • 2. 의결기관의 결의 준수의무
  • 3. 조합활동에 협력하고 기밀을 유지할 의무
  • 4. 조합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
  • 5. 규약 및 총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
  • 6. 다른 조합원을 존중하고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
제 10조(조합원 비밀보호)

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제 3장 조직

제 11조(산하조직)

조합은 하부기관으로 지부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12조(상급단체)

조합은 필요할 경우 조합원 총회를 거쳐 상급단체에 가입 한다.

제 4장 기관

제 13조(총회의 구성 및 소집)
  •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.
         다만, 부득이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.2023.06.20.)
  •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  • 2.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. 대의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
  •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,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
        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중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한다.
제 14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임원의 선거 및 해임[탄핵],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3. 합병·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5.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
  • 6. 쟁의행위결의에 관한 사항
  • 7. 기타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
제 15조(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)
  •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,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의원회 위원장이 된다.
  •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.2023.06.20.)
  •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
         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  • 2.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. 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
  •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제 16조(대의원회의 기능)

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금의 설치·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4. 연합단체의 설립·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
  • 5. 지부의 설치,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6.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7.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
  • 8. 징계 조합원의 사면·복권에 관한 사항
  • 9. 조합비에 관한 사항
  • 10.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11. 임원의 위법·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결정에 관한 사항
  • 12. 기타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
제 17조(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)
  • ① 집행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하며, 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  •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고,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부의 안건을 집행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8조(집행위원회의 기능)

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1.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
  • 2.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
  • 3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4.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  • 5.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
  • 6. 산하조직의 건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
  • 7. 총회,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
  • 8.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9. 실행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10. 기타 당면한 현안에 관한 사항

제 5장 회의

제 19조(회의의 성립 및 진행 등)
  • ① 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조합원·대의원·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조합원·대의원·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         의결한다.
         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1.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3. 합병·분할·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② 전항 제1호 및 제2호는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

제 6장 임원

제 20조(임원)

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위원장 1명
  • 2. 부위원장 1명
  • 3. 사무국장 1명
제 21조(임원의 임무와 권한)

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으며, 서로 겸직할 수 없다.

  • 1. 위원장
    • A. 조합을 대표하고 노동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.
    • B. 총회, 대의원회,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  • C.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.
    • D.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.
    • E.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 • 2. 부위원장
    •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 • 3. 사무국장
    • A.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, 사무국을 총괄한다.
    • B.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, 현금, 자산을 관리한다.
    • C. 각종 회의를 준비한다.
    • D. 사무국 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.
    • E.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제 22조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임원이 유고 되었으나 잔여임기가 9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.

제 7장 선거

제23조(임원 선거)
  • ① 조합의 임원은 (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국장)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  • ②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. 단,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.
  •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,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.
  • ④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⑤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9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,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제 24조(대의원 선거)
  •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  • ② 회계감사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며, 대의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.
  • ③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.
  • ④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,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⑤ 최초로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, 그 이후의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
         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. (개정.2023.06.20)
제 25조(선거관리위원회)
  • ① 조합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  •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제 26조(선거결과에 대한 이의)
  •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
         할 수 있다.
  •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,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8장 재정 및 회계

제 27조(재정)

조합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 28조(조합비)

조합비는 총회(또는 대의원회)에서 정한다.

제 29조(회계)
  •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.
  •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③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
         한다.
  • ④ 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한다.
제 30조(운영상황 열람요구 등)

위원장은 조합원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9장 감사

제 31조(감사)
  • ① 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.
  • ②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, 그 이후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
         한다.
         다만, 보궐선거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.
  • ③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.
  • ④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  • ⑤ 조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제 32조(회계감사)
  • ① 감사는 조합의 재원 및 용도, 주요 기부자의 성명,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,
       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.
  • ③ 감사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④ 감사는 조합재정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에게
        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(또는 조합원 및 외부에) 공개하여야 한다.
제 33조(업무감사)
  • ①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위반 여부 등을 감사할 수 있다.
  • ② 감사는 조합원 3분이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위반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.
  • ③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 임원의 규약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임원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⑤ 대의원회는 감사결과 임원의 위법·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
         의결할 수 있다.
  • ⑥ 임원은 대의원회가 업무집행 정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즉시 업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.

제 10장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

제 34조(단체교섭)
  • ① 조합의 위원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.
  • ②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장은 사용자와 원활하게 교섭하기 위하여 5인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.
제35조(단체교섭 요구안 확정)

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원의 의견 수렴 후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한다.

제 36조(노동쟁의)

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.

제 37조(노동쟁의 조정신청)

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신청한다.

제 38조(쟁의행위의 결의)
  • 1.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.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조합게시판에 게시하며,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는 쟁의행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이
       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.
제 39조(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)
  •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3일 전까지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, 방법 등에 관하여
        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③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, 쟁의행위를 중지하고,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⑥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,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
        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11장 포상 및 징계

제 40조(포상)

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, 대의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.

제 41조(임원의 탄핵)
  • ①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등 포상 및 징계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, 해당 임원은 탄핵될 수 있다.
  • ②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공고가 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.
  • ③ 총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• ④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임원은 그때로부터 5년간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, 부결된 경우 그 즉시 권한이 회복된다.
제 42조(징계)
  •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.
    • 1.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
    • 2. 정당한 결의·지시사항을 위반한 때
    • 3.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  • 4.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
    • 5.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행위를 한 때
  •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경고
    • 2. 권리 정지(최고 1년 이내)
    • 3. 제명
제 43조(징계의 의결 및 재심)
  • ① 집행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문서로써 통보하고,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• ② 집행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그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장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④ 대의원회는 재심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재심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⑤ 대의원회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징계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.
  • ⑥ 징계처분은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
  • ⑦ 징계가 확정되어 6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사면·복권할 수 있다.
제 44조(표결권의 특례)

노동조합이 다음 사항의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.

  • 1. 임원의 해임 결의 대상자
  • 2. 조합원 징계 중인 자

제12장 해산

제 45조(해산사유)

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.

  • 1. 회사가 폐업한 때
  • 2.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때
제 46조(청산)
  • ① 조합이 제40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.
  •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.

부칙

제 47조(시행일)

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48조(경과조치)
  • ① 이 규약 제정 당시의 조합원은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.
  • ② 이 규약 제정 당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규약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.
제 49조(청원)
  • 1. 조합원이 [청원]등의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여 7일간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가 있을 경우, 집행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
        재적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.
  • 2. 모든 투표는 공신력 있는 모바일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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